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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기능장 필기] 09년 2회차
다음 위험물 중 혼재가 가능한 곳은? (단, 지정수량의 10배를 취급하는 경우이다.)
1
KClO4 와 Al4C3
2
Mg 와 Na
3
P4 와 CH3CN
4
HNO3 와 (C2H5)3Al
해설
위험물 운반 시 혼재 기준(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9)에 따르면 제3류 위험물과 제4류 위험물은 혼재가 가능하다.
- 과염소산칼륨(제1류)과 탄화알루미늄(제3류)은 혼재 불가 조합이다.
- 마그네슘(제2류)과 나트륨(제3류)은 혼재 불가 조합이다.
- 질산(제6류)과 트리에틸알루미늄(제3류)은 혼재 불가 조합이다.
황린(제3류)과 아세토니트릴(제4류)의 조합만 혼재 기준표상 허용되는 유별 조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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