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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제조소에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대상1. 지정수량의 ( )배 이상 상세 페이지

위험물제조소에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대상

1. 지정수량의 ( )배 이상의 위험물 취급하는 제조소

2. 지정수량의 ( )배 이상의 위험물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3. 지정수량의 ( )배 이상의 위험물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4. 지정수량의 ( )배 이상의 위험물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5. ( ), 이송취급소

해설

제조소 - 10배

옥외 - 100배, 옥내 - 150배

옥외탱크 - 200배

암반탱크저장소, 이송취급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