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제조소에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대상1. 지정수량의 ( )배 이상 상세 페이지
위험물제조소에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대상
1. 지정수량의 ( )배 이상의 위험물 취급하는 제조소
2. 지정수량의 ( )배 이상의 위험물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3. 지정수량의 ( )배 이상의 위험물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4. 지정수량의 ( )배 이상의 위험물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5. ( ), 이송취급소
해설
제조소 - 10배
옥외 - 100배, 옥내 - 150배
옥외탱크 - 200배
암반탱크저장소, 이송취급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