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차량에 적재할 때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가려야 하… | [위험물기능장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장 필기] 15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차량에 적재할 때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가려야 하는 위험물이 아닌 것은?
1
NaH
2
P4S3
3
KClO3
4
CH3CHO
해설
삼황화린은 제2류 위험물 황화린으로, 운반 시 차광성 피복으로 가려야 하는 유별에 포함되지 않는다.
차광성 피복 대상은 제1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제5류 위험물, 제6류 위험물이다. 염소산칼륨은 제1류, 아세트알데히드는 제4류 특수인화물, 수소화나트륨은 제3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반면, 제2류 가연성고체인 황화린은 이 규정과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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