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제조소등의 집유설비에 유분리장치를 설치해야하는 장소는? | [위험물기능장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장 필기] 18년 1회차
위험물제조소등의 집유설비에 유분리장치를 설치해야하는 장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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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에 설치하는 집유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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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를 저장하는 옥내탱크저장소의 탱크전용실 바닥에 설치하는 집유설비
3
휘발유를 저장하는 간이탱크저장소의 옥외설비 바닥에 설치하는 집유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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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를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의 옥외펌프설비에 설치하는 집유설비
해설
집유설비에 유분리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옥외탱크저장소의 옥외에 있는 펌프설비에서, 물에 잘 녹지 않는 제4류 위험물(20℃의 물 100g에 1g 미만 용해)을 취급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경유는 물에 녹지 않는 제4류 위험물이므로, 옥외탱크저장소의 옥외펌프설비 집유설비에는 유분리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옥내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의 탱크전용실 바닥, 간이탱크저장소의 집유설비에는 이러한 유분리장치 설치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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