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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보통신산업기사 필기] 17년 2회차
다음 중 방송통신기자재 등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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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연구, 기술개발 등 사용목적이 한정되는 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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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고 수출 전용으로 제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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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경기대회 등 행사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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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인증을 요청하는 사람이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지정시험기관의 시험결과를 제출하는 경우
해설
전시회·경기대회 등 행사용이라도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면제 대상이 아니다.
전파법은 사용 목적이 한정되는 기자재(시험·연구·기술개발·전시 등), 수출 전용 제조, 잠정인증 시 지정시험기관 시험결과 제출을 면제 사유로 두고, 시행령의 면제대상 기자재 표는 전시회 진열용·국제경기대회 사용 기자재를 모두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 시험·연구, 기술개발 등 사용 목적이 한정되는 기자재 제조·수입은 면제 사유다.
- 국내 판매 없이 수출 전용으로 제조하는 경우는 면제 사유다.
- 잠정인증 요청자가 지정시험기관의 시험결과를 제출하는 경우는 면제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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