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의 흐름을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고 역류 방지를 위해 수평·수직… | [건설기계설비기사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설기계설비기사 필기] 21년 1회차
유체의 흐름을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고 역류 방지를 위해 수평·수직배관에 사용하는 체크밸브의 형식은?
1
풋형
2
스윙형
3
리프트형
4
다이아프램형
해설
체크밸브 중 밸브체(디스크)가 힌지를 축으로 회전하며 개폐되는 스윙형은 유로 저항이 작고 수평배관과 수직배관 모두에 사용할 수 있다.
풋형은 펌프 흡입관 끝단 전용이고, 리프트형은 밸브체가 시트에 수직으로 승강하는 구조여서 원칙적으로 수평배관에만 적용되며, 다이아프램형은 탄성막의 변형으로 개폐하는 특수 형식이므로, 수평·수직 겸용이라는 조건에서 스윙형과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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