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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대시설”에 해당하… | [조경기사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조경기사 필기] 21년 1회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대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1
안내표지판
2
주민공동시설
3
근린생활시설
4
유치원
해설

「주택법」 제2조제1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호에 따라 안내표지판은 공중화장실⋅보안등⋅조경시설 등과 함께 부대시설에 속한다. 주민공동시설⋅근린생활시설⋅유치원은 같은 조 제14호의 복리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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