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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은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의 안전한 설치를 위해 주변 시설물 및 경계선과의 거리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기]의 괄호 ( ) 안에 알맞은 내용을 채워 넣어, 해당 거리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시오.


[보기]

고정주유설비의 중심선을 기점으로 하여 도로경계선까지 ( ① ) 이상, 부지경계선·담 및 건축물의 벽까지 ( ② ) (개구부가 없는 벽까지는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고, 고정급유설비의 중심선을 기점으로 하여 도로경계선까지 ( ③ ) 이상, 부지경계선 및 담까지 ( ④ ) 이상, 건축물의 벽까지 ( ⑤ ) (개구부가 없는 벽까지는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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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4m ② 2m ③ 4m ④ 1m ⑤ 2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