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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6년 2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검사 주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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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 및 곤돌라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2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는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3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4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2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해설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하므로 2년 이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크레인·리프트·곤돌라의 6개월 주기,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압력용기의 4년 주기는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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