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고정주유설비는 주유설비의 중심선을 기점으로 하여 도… | [위험물기능사 필기] 2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25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고정주유설비는 주유설비의 중심선을 기점으로 하여 도로 경계선까지 몇m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가?
1
1
2
3
3
4
4
6
해설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는 그 중심선을 기점으로 하여 도로경계선까지 4 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아울러 부지경계선·담 및 건축물의 벽까지는 2 m 이상(개구부가 없는 벽까지는 1 m 이상), 고정급유설비와의 사이는 4 m 이상을 두어야 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