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경우 지정하여야 하는 공사감리자는?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공… | [건축산업기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산업기사 필기] 15년 2회차
다음과 같은 경우 지정하여야 하는 공사감리자는?
-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는 경우
-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을 제외)을 건축하는 경우
1
건축사
2
공사시공자
3
건축시공기술사
4
건설기술용역업자
해설
지정하여야 하는 공사감리자는 건축사이다.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제외)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한다.
반면 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용역업자(현행 명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는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한다. 공사시공자는 감리를 받는 시공 당사자이고, 건축시공기술사는 이 규정의 공사감리자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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