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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산업기사 필기] 19년 1회차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m2 이상인 경우, 반자 높이는 최소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단,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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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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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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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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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m
해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용도의 집회실로서 바닥면적이 200m² 이상인 경우,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반자 높이는 최소 4.0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는 다수 인원이 모이는 대형 집회실에서 자연환기와 공간감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반자 높이 기준이며, 노대의 아랫부분은 2.7m 이상으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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