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수량의 20배(하나의 저장창고의 바닥면적이 150m2)이하인경우에는 상세 페이지
지정수량의 20배(하나의 저장창고의 바닥면적이 150m2)이하인
경우에는 50배) 이하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 저장소에
안전거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는 기준 3가지
해설
옥내저장소 안전거리 제외 - 지정수량 20배
1. 저장창고의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이 내화구조
2. 저장창고의 출입구에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 방식의
갑종방화문이 설치
3. 저장창고에 창을 설치하지 아닌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