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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주유취급소 내에 설치하는 고정주유설비와 고정급유설비… | [소방시설관리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5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주유취급소 내에 설치하는 고정주유설비와 고정급유설비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거리기준은?
1
1m 이상
2
3m 이상
3
4m 이상
4
5m 이상
해설

주유취급소 내 고정주유설비와 고정급유설비 사이에는 4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밖에 고정주유설비는 도로경계선까지 4m 이상, 부지경계선·담 및 건축물의 벽까지 2m(개구부가 없는 벽까지는 1m) 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고정급유설비는 도로경계선까지 4m 이상, 부지경계선·담까지 1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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