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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고효율에너지 인증대상기자재에 해당되지 않는… |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7년 3회차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고효율에너지 인증대상기자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펌프
2
무정전 전원장치
3
가정용 가스보일러
4
발광다이오드 등 조명기기
해설

고효율에너지 인증대상기자재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근거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품목이 지정되며, 펌프·무정전 전원장치(UPS)·조명기기·산업용 및 건물용 보일러 등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기자재가 대상이 된다(대상 품목은 고시 개정에 따라 달라진다).

가정용 가스보일러는 이 인증제도가 아니라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표시하는 효율관리기자재로 관리되므로, 나열된 기자재 중 가정용 가스보일러만 고효율에너지 인증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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