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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4년 3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지정수량 10배의 위험물을 운반할 때 서로 혼재할 수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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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류 위험물과 제2류 위험물

2

제2류 위험물과 제3류 위험물

3

제3류 위험물과 제5류 위험물

4

제4류 위험물과 제5류 위험물

해설

혼재기준표상 제4류는 제2류·제3류·제5류와 혼재가 가능하며, 보기 중 이에 해당하는 조합은 제4류 위험물과 제5류 위험물뿐이다.

제1류 위험물과 제2류 위험물, 제2류 위험물과 제3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과 제5류 위험물은 모두 혼재기준표상 함께 운반할 수 없는 조합이다(제1류는 제6류와만, 제2류는 제4류·제5류와만, 제3류는 제4류와만 혼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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