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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산업기사] 가끔 나오는 문제 · 최근 16회 중 1회 (531)

출제 22-2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해야할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사가 25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2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3

경사는 3030[°] 이하로 할 것

4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15[m] 이상인 때에는 10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에 따르면 경사가 1515[°]를 초과하는 경우에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보기의 "2525[°]를 초과하는 경우"는 틀린 값이다.

경사 3030[°] 이하, 높이 88[m] 이상 비계다리 77[m]마다 계단참, 수직갱 1515[m] 이상 시 1010[m]마다 계단참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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