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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산업기사] 가끔 나오는 문제 · 최근 16회 중 1회 (531)
출제 22-2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해야할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사가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2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3
경사는 [°] 이하로 할 것
4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m] 이상인 때에는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에 따르면 경사가 [°]를 초과하는 경우에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보기의 "[°]를 초과하는 경우"는 틀린 값이다.
경사 [°] 이하, 높이 [m] 이상 비계다리 [m]마다 계단참, 수직갱 [m] 이상 시 [m]마다 계단참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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