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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산업기사] 자주 나오는 문제 · 최근 16회 중 2·3회 (292)

출제 26-1/25-2/18-3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가설통로의 구조에 관한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사는 30[°] 이하로 할 것

2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3

경사가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 기준상 경사는 30° 이하로 하고, 경사가 15°를 초과하는 경우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보기의 '25° 초과'는 틀렸다. 수직갱 15m 이상 시 10m마다 계단참, 높이 8m 이상 비계다리 7m마다 계단참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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