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이 500m^2 이상인 위험물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에 설치하여야 … | [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6년 1회차
연면적이 이상인 위험물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경보설비는?
1
비상방송설비
2
자동화재탐지설비
3
확성장치
4
비상경보설비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경보설비 설치기준에 따르면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로서 연면적 500m² 이상 인 것, 옥내에서 지정수량 100배 이상 을 취급하는 것 등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를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연면적이 500m^2 이상인 위험물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경보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이며, 비상방송설비·확성장치·비상경보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 외의 제조소등에서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경보설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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