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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8년 3회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을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소방대상물 중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에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소방시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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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분무등소화설비

2

소화용수설비

3

옥외소화전설비

4

연결송수관설비 및 연결살수설비

해설

원자력발전소,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에는 연결송수관설비 및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화재안전기준을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 특수한 용도·구조를 가진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규정으로, 방사성물질 취급 특성상 외부에서의 송수·살수가 오히려 오염 확산 등 위험을 키울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물분무등소화설비·소화용수설비·옥외소화전설비는 해당 면제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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