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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상세 페이지

118년 3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을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소방대상물 중 핵폐기물처리시설에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소방시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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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용수설비

2

옥외소화전설비

3

물분무등소화설비

4

연결송수관설비 및 연결살수설비

해설

원자력발전소, 핵폐기물처리시설에는 연결송수관설비 및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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