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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8년 1회차

시·도지사가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시·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의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자는?

1

소방본부장

2

소방서장

3

소방청장

4

행정안전부장관

해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화재예방강화지구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소방청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시·도지사가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시·도지사에게 그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자는 소방청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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