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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년1회..

소방기본법상 시ㆍ도지사가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의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을 요청할 수 잇는 자는

1

행정안전부장관

2

소방청장

3

소방본부장

4

소방서장

해설

소방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