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령상 소방본부 종합상황실 실장이 소방청의 종합상황실에 서면·팩… | [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9년 1회차
소방기본법령상 소방본부 종합상황실 실장이 소방청의 종합상황실에 서면·팩스전송 또는 컴퓨터통신 등으로 보고하여야 하는 화재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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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15,000m 이상인 공장 또는 화재경계지구에서 발생한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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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병상이 30개 이상인 종합병원·정신병원·한방병원·요양소에서 발생한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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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에 매어둔 총 톤수가 1,000톤 이상인 선박에서 발생한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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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1,000배 이상의 위험물의 제조소·저장소·취급소에서 발생한 화재
해설
지정수량의 1,000배 이상의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에서 발생한 화재는 보고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방기본법령상 종합상황실 실장이 상급 종합상황실에 보고하여야 하는 화재에는 위험물 제조소등은 지정수량의 3,000배 이상인 경우가 해당한다.
연면적 15,000m 이상 공장 또는 화재경계지구(현 화재예방강화지구), 5층 이상이거나 병상 30개 이상인 종합병원 등, 항구에 매어둔 총 톤수 1,000톤 이상 선박은 모두 보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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