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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령상 소방 상세 페이지

121년 3회.

소방기본법령상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의 실장이 서면·팩스 또는 컴퓨터통신 등으로 소방청 종합상황실에 보고하여야 하는 화재의 기준이 아닌 것은

1

이재민이 100인 이상 발생한 화재

2

재산피해액이 50억원 이상 발생한 화재

3

사망자가 3인 이상 발생하거나 사상자가 5인 이상 발생한 화재

4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병상이 30개 이상인 종합병원에서 발생한 화재

해설

사망자가 5인 이상 발생하거나 사상자가 10인 이상 발생한 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