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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9년 1회차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게 훈련 또는 교육 며칠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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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화재예방강화지구(출제 당시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게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훈련·교육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통보하여야 하는 기한은 10일 전까지이다.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훈련·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통보기한과 함께 자주 출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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