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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령상 소방 상세 페이지

119년 1회..

소방기본법령상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게 훈련 또는 교육 며칠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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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실시자: 소방본부장,소방서장

횟수 : 연 1회 이상

훈련,교육 : 10일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