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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2년 1회차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자는?

1

소방본부장

2

한국소방원원장

3

소방시설관리사

4

시·도지사

해설

화재예방강화지구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제도로, 지정권자는 시·도지사이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소방본부장, 소방시설관리사 등은 지정 권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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