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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강화지구로 상세 페이지

119년 3회.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1

시장지역

2

소방출동로가 있는 지역

3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4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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