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방대상물·관계지역 또는 관… | [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2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2년 4회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방대상물·관계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자만을 모두 옳게 나열한 것은?
1
행정안전부장관, 소방청장, 시·도지사
2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대장
3
소방청장, 소방서장, 소방대장
4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해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는 화재안전조사를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이 소방대상물, 관계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등이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조사·문서열람·보고요구 등을 하는 활동"으로 정의한다.
또한 같은 법 제7조제1항은 "소방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실시권자는 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 세 사람이다.
소방대장은 「소방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으로, 소방활동구역 설정 등 현장 지휘 권한을 가질 뿐 화재안전조사의 실시권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시·도지사는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권자이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조사의 주체가 아니다. 한편 개인의 주거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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