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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6년 1회차
무창층의 도매시장에 설치하는 비상조명등용 비상전원은 당해 비상조명등을 몇 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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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상 비상전원은 비상조명등을 2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이 원칙이나,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층, 지하층·무창층으로서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지하상가인 경우에는 60분 이상으로 해야 한다. 문제는 무창층의 도매시장이므로 비상전원 용량은 60분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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