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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조명등의 비상전 상세 페이지

119년 3회.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어떤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비상조명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이 특정소방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무창층인 지하역사

2

무창층인 소매시장

3

지하층인 관람시설

4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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