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용 시각정보장치의 설치기준 중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 | [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7년 2회차
청각장애인용 시각정보장치의 설치기준 중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 부터 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는가?
1
0.7
2
0.15
3
0.5
4
0.3
해설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 의 장소에 설치하되,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 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 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는 경보장치가 시야에 확실히 들어오도록 높은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