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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용 시각정보장치의 설치기준 중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 부터 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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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용 시각정보장치의 설치기준- 설치 높이 : 2m 이상 2.5m 이하#단, 천장 높이가 2m이하인 경우 0.15 이내의 장소에 설치
청각장애인용 시각정보장치의 설치기준
- 설치 높이 : 2m 이상 2.5m 이하
#단, 천장 높이가 2m이하인 경우 0.15 이내의 장소에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