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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9년 3회차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은 연 몇 회 이상 실시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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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훈련·교육 10일 전까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훈련 및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도 연 1회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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