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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청장, 소… | [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9년 3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화재안전조사 대상과 거리가 먼 것은? (단, 개인 주거에 대하여는 관계인의 승낙을 득한 경우이다.)

1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없으나 소방대상물의 정기점검이 필요한 경우

2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관계인이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소방시설등, 방화시설, 피난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등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화재경계지구에 대한 화재안전조사 등 다른 법률에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경우

해설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없으나 정기점검이 필요한 경우는 화재안전조사의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화재안전조사 대상과 거리가 멀다.

화재안전조사(구 소방특별조사)는 화재 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로 인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실시하는 것이며, 대표적으로 다음 경우가 있다.

  • 관계인의 자체점검이 불성실·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 개최 장소의 소방안전관리 실태 점검이 필요한 경우
  • 화재예방강화지구(구 화재경계지구) 등 다른 법률에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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