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에 따라 무선통신보조설비… | [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2년 2회차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에 따라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누설동축케이블 및 동축케이블은 화재에 따라 해당 케이블의 피복이 소실된 경우에 케이블 본체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몇 m 이내마다 금속제 또는 자기제등의 지지금구로 벽·천장·기둥 등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는가? (단, 불연재료로 구획된 반자 안에 설치하지 않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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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누설동축케이블 및 동축케이블은 화재로 피복이 소실된 경우에도 케이블 본체가 떨어지지 않도록 4m 이내마다 금속제 또는 자기제 등의 지지금구로 벽·천장·기둥 등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따라서 지지금구의 고정 간격은 4m 이내이다. 다만 불연재료로 구획된 반자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고정간격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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