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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보조설비의 상세 페이지

1소방전기 22년 2회.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에 따라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누설동축케이블 및 동축케이블은 화재에 따라 해당 케이블의 피복이 소실된 경우에 케이블 본체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몇 m 이내마다 금속제 또는 자기제등의 지지금구로 벽·천장·기둥 등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는가? (단, 불연재료로 구획된 반자 안에 설치하지 않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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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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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NFSC 505>

제5조(누설동축케이블 등)

4.누설동축케이블은 화재에 따라 해당 케이블의 피복이 소실된 경우에 케이블 본체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4m 이내마다 금속제 또는 자기제 등의 지지금구로 벽•천장•기둥 등에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다만 불연재료로 구획된 반자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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