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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5년 3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6류 위험물을 수납하는 운반용기의 외부에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할 경우, 어떤 내용을 표시하여야 하는가?

1

물기엄금

2

화기주의⋅충격주의

3

화기엄금

4

가연물접촉주의

해설

제6류 위험물은 산화성 액체 로 그 자체는 불연성이지만 다른 가연물의 연소를 강하게 돕는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운반용기 외부 주의사항 표시는 제6류의 경우 가연물접촉주의 이다. 물기엄금은 제3류(금수성), 화기주의·충격주의는 제1류·제2류 계열, 화기엄금은 제4류·제5류 등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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