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비계를 구성할 때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 [건설안전기사 필기] 2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기사 필기] 24년 2회차
시스템 비계를 구성할 때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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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재는 수직재와 45°를 이루도록 비스듬히 설치하여 하중이 분산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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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 연결재는 제조사가 정한 기준과 관계없이 수직ㆍ수평 방향 각각 5m 이내마다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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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재와 수직재를 잇는 연결철물은 해체가 쉽도록 가벼운 충격에도 빠질 수 있는 구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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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시스템 비계의 구조)는 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을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길이가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을 규정한다(제2호). 받침철물이 수직재를 충분히 물지 못하면 축력이 편심으로 전달되어 밑단이 빠지거나 좌굴할 수 있으므로 이상의 겹침길이를 확보해야 한다.
나머지 보기는 같은 조의 규정과 어긋난다.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하고 체결 후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제3호), 벽 연결재의 설치간격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하고(제5호),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철물은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여야 한다(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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