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가설통로 설치에 관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건설안전기사 필기] 20년 1·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기사 필기] 20년 1·2회차

가설통로 설치에 관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한다.

2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한다.

3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안전난간을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4

경사는 30[°]이하로 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가설통로: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 길이가 15m 이상이면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

보기 1의 '10m 이상, 5m 이내마다'는 틀렸다. 경사 30° 이하, 비계다리 8m 이상 시 7m 이내마다 계단참(보기 2)은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