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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설안전기사 필기] 19년 2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유해위험방지 계획서의 제출대상 사업은 해당 사업으로서 전기 계약용량이 얼마 이상인 사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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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kW]
2
500[kW]
3
300[kW]
4
150[kW]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해당 업종 사업으로서 전기 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사업장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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