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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설안전기사 필기] 16년 4회차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서포트에서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연결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파이프서포트 설치높이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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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2.5[m] 초과시
2
높이 3[m] 초과시
3
높이 2[m] 초과시
4
높이 3.5[m] 초과시
해설
파이프서포트를 동바리로 사용할 때 높이가 3.5m를 초과하면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해 변위를 방지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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