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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설안전기사 필기] 16년 1회차
다음 설명에서 제시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건설업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터널 건설공사
2
지상높이가 31[m] 인 건축물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3
최대 지간길이가 50[m]인 교량건설 등의 공사
4
깊이가 8[m]인 굴착공사
해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건설공사에는 지상높이 31[m] 이상 건축물, 최대 지간길이 50[m] 이상 교량, 터널·댐 건설공사,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등이 포함된다.
깊이 8[m] 굴착공사는 기준(10[m] 이상)에 미치지 못하므로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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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산업안전보건법령]상,대통령령으로정하는크기,높이등에해당하는 건설공사를착공하려는경우.사업주는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작성할때 건설산업안전기사 필답형 2025년 3회
- 사업주는사업장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유해하거나위험한설비가있는경우"중대산업사고"를예방하기위하여(①)를작성하고고용노동부장관에게제출하여심사를받아야한다. <2024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 「산업안전보건법령」상,대통령령으로정하는크기,높이등에해당하는건설공사를착공하려는경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제출시기와판정,심사기준3가지를쓰시오. ①제출시기:해당공사의착공전2020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1회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