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가설통로의 구조에 관한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 | [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26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가설통로의 구조에 관한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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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2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3
경사는 30[°] 이하로 할 것
4
경사가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에 따라 경사가 15°를 초과하는 경우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해야 한다. 보기의 '25°를 초과'는 틀렸다.
나머지는 옳다: 경사는 30° 이하, 높이 8m 이상 비계다리는 7m 이내마다 계단참, 수직갱 통로 길이 15m 이상이면 10m 이내마다 계단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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