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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19년 4회차

다음은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 A ) 이상인 경우에는 ( B )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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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8[m]8[m], B:7[m]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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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8[m]8[m], B:10[m]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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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5[m]15[m], B:10[m]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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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5[m]15[m], B:7[m]7[m]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에 따라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 (참고로 건설공사 비계 등의 경사로는 높이 7m 이내마다 계단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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