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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17년 2회차
건설작업용 리프트에 대하여 바람에 의한 붕괴를 방지하는 조치를 한다고 할 때 그 기준이 되는 풍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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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 풍속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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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 풍속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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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 풍속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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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 풍속 초과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54조에 따라 순간풍속이 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건설작업용 리프트의 붕괴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참고: 타워크레인 운전중지 기준은 순간풍속 15m/s 초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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