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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 리프트에 대하여 바람에 의한 붕괴를 방지하는 조치를 한다고 상세 페이지

15과목(건설공사 안전관리) 1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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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 리프트에 대하여 바람에 의한 붕괴를 방지하는 조치를 한다고 할 때 그 기준이 되는 풍속은?

1

순간풍속 30m/sec 초과

2

순간풍속 35m/sec 초과

3

순간풍속 40m/sec 초과

4

순간풍속 45m/sec 초과

해설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35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건설용 리프트(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그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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