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건설공사도급인은 건설공사 중에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 | [건설안전기사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기사 필기] 21년 2회차

건설공사도급인은 건설공사 중에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축·토목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가설구조물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6[m]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3

높이 20[m] 이상인 비계

4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설계변경 요청 대상 가설구조물은 ①높이 31[m] 이상인 비계 ②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m] 이상 거푸집 동바리 ③터널 지보공 또는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④동력으로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등이다. 따라서 '높이 20[m] 이상인 비계'는 틀린 기준이다. (선택지 거푸집 동바리 기준은 현행 5[m])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