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항타기 및 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 | [건설안전기사 필기] 15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기사 필기] 15년 4회차

항타기 및 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2

이음매가 있는 것

3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8[%] 이상인 것

4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해설

권상용 와이어로프 사용금지 기준: 이음매가 있는 것,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 수가 10% 이상인 것, 지름 감소가 공칭지름의 7% 초과, 심하게 변형·부식된 것, 꼬임·꺾임(킹크)된 것(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210조).
보기의 8%는 기준(10%)에 미달하므로 사용금지 대상이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